안녕하세요 황당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제근로자와 일급제근로자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일급제근로자가 1일 결근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울러 월급제근로자라 하더다로 약정된 월급여에서 근로를 제공치 않은 일수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후 지급한다고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 또는 개별근로게약을 통해 '월급액은 결근과 무관하게 지급한다'든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결근에 따른 월급공제가 잘못일 것이지만.....

2.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료는 그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부담분의 사회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 반반씩 부담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3. 귀하의 경우, 매일 오전씩(1일 4시간)만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정한 이른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제54조(주휴일-일요일), 제57조(월차휴가), 제59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1주 44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하의 경우, 귀하를 포함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초과근로수당과 생리휴가(수당)에 대한 결론이 달라집니다. 즉 5인미만사업장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100)(근로기준법 제55조)과 생리휴가제도(제71조)와 퇴직금제도(제3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당임금(100/100)은 당연히 지급되어야겠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href="https://www.nodong.kr/403088"

target="_self">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년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도 퇴직금수령의 권리가 없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회사측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른 휴업인 경우에는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미적용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영상의 이유로 특정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치 않거나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는 경우를 휴업이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무급휴가 처리하는 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6번 사례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회사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근로자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 합니다. 해고인 경우,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하거나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귀하의 경우,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없습니다. (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하은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 홈페이지 노동OK 각종의 상담사례를 먼저 숙독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당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지난 5월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조건은 오전만 근무하고 4대보험을 들어주기로 했었습니다.
> 해당 사업체 의료보험에 이름을 올린 근로자가 필요하다 하여 이름을 올렸습니다.
> 월급은 매달 받기로 했고요.
> (보험에 이름올리고 월급을 매달 받는것으로 월급근로자의 조건이 되는지요?)
>
> 제가 문의하고 싶은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계약전에 제가 6월중에 하루 빠질 일이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 고용주는 당시 그런건 그때그때 말해서 좋게 해결하자고 하며 넘어갔습니다.
> 6월에 들어온 월급을 보니 제가 6월에 하루 빠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썼다고 그 아르바이트비
> 제하고 들어왔더군요.
> 이러면 월급제라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요?
>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2.애당초 4대보험을 들어주기로 했을땐 아무 언급이 없다가
> 이번달(7월)들어서 월급을 받아보니 또 7만원이 비어서 문의하니
> 아무리 그래도 반반씩 부담해야하지 않겠냐고 하며 6월, 7월 각 35000원씩 해서 두달치를 제했답니다.
> 이러면 처음의 계약조건이랑 다른것이 아닌가요?
> 제가 그럴거면 계약 당시에 미리 말을 해야하지 않냐고 하니 오리발을 내밉니다. 자기가 그말 안했냐고요.
> 제가 이전 직장에서 이런것 때문에 당한적이 있어서 계약서를 받아놓을까 하다가 그래도 믿자는 맘에
> 새 직장 에서도 구두로만 했었는데 다시 이런 일을 당하니까 황당할 따름입니다.
>
> 3.오전에만 근무하기로 했음에도 불구, 사정좀 봐달라는 미명하에 오후에까지 연장근무를 일주일간
> 하였습니다. 물론 추가수당 얘기는 꺼내지도 않더군요.
> 미리 양해를 구했던 하루 결근에도 하루 일당정도의 금액을 제하였는데 왜 추가수당 얘기는 없는지 이해가
> 안 갑니다.
> 구두로 약속한 이외의 시간을 일하면 아무리 주 45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추가수당을 받아야하지 않은건가
> 요?
>
> 4.직장이 소규모이다 보니 생리휴가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더군요.
> 본디 저는 월차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으나 월급이 이 핑계 저 핑계로 깎여나오는걸 보니 권리를 찾아야
>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만약 제가 생리휴가를 요구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리휴가 받는거 봤냐 내지는 다른 사람
> 구하겠다는 식의 대응을 할것 같은데..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요.
>
> 5.8월달엔 일이 없다는 이유로 그 동안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길 은근히 강요합니다. 자기(고용주)가 제가 할
>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다면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월급을 주겠냐고 합니다. 이해좀 하라면서요.
> 고용주 필요에 의해 보험에 이름 올리게 하여 월급제로 한뒤 지금에 와선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요.
> 제가 그쪽에서 알아준다는 아르바이트를 거부하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또한 그쪽에서든 제쪽에서든 마땅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8월내내 일을 못했을 경우 월급까지 못받게
> 되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
> 사업체가 형편이 힘든 곳이라거나 하면 제가 이런 글 올리지도 않습니다.
> 다른 직원들 말론 매달 몇천만원이 넘는 순이익을 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고용한 직원들에게 너무 짜다고들 하더군요.
>
> 일당으로 따지면 1.5배는 더 받아야 함에도 의료보험료 내준다는 말에 짠 월급에 동의했었습니다. 제 아래 다른 가족들 이름을 올려야 했거든요.
>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불공정성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이런 저런것을 다 따졌을때 고용주가 '그럼 그만 두라' 혹은 '그래도 못준다'고 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1년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일했을시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도 알고 싶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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