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21:31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5월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건은 오전만 근무하고 4대보험을 들어주기로 했었습니다.
해당 사업체 의료보험에 이름을 올린 근로자가 필요하다 하여 이름을 올렸습니다.
월급은 매달 받기로 했고요.
(보험에 이름올리고 월급을 매달 받는것으로 월급근로자의 조건이 되는지요?)

제가 문의하고 싶은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계약전에 제가 6월중에 하루 빠질 일이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고용주는 당시 그런건 그때그때 말해서 좋게 해결하자고 하며 넘어갔습니다.
  6월에 들어온 월급을 보니 제가 6월에 하루 빠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썼다고 그 아르바이트비
  제하고 들어왔더군요.
  이러면 월급제라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요?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애당초 4대보험을 들어주기로 했을땐 아무 언급이 없다가
  이번달(7월)들어서 월급을 받아보니 또 7만원이 비어서 문의하니
  아무리 그래도 반반씩 부담해야하지 않겠냐고 하며 6월, 7월 각 35000원씩 해서 두달치를 제했답니다.
  이러면 처음의 계약조건이랑 다른것이 아닌가요?
  제가 그럴거면 계약 당시에 미리 말을 해야하지 않냐고 하니 오리발을 내밉니다. 자기가 그말 안했냐고요.
  제가 이전 직장에서 이런것 때문에 당한적이 있어서 계약서를 받아놓을까 하다가 그래도 믿자는 맘에
  새 직장  에서도 구두로만 했었는데 다시 이런 일을 당하니까 황당할 따름입니다.

3.오전에만 근무하기로 했음에도 불구, 사정좀 봐달라는 미명하에 오후에까지 연장근무를 일주일간
  하였습니다. 물론 추가수당 얘기는 꺼내지도 않더군요.
  미리 양해를 구했던 하루 결근에도 하루 일당정도의 금액을 제하였는데 왜 추가수당 얘기는 없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구두로 약속한 이외의 시간을 일하면 아무리 주 45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추가수당을 받아야하지 않은건가
  요?

4.직장이 소규모이다 보니 생리휴가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더군요.
  본디 저는 월차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으나 월급이 이 핑계 저 핑계로 깎여나오는걸 보니 권리를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생리휴가를 요구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리휴가 받는거 봤냐 내지는 다른 사람
구하겠다는 식의 대응을 할것 같은데..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요.

5.8월달엔 일이 없다는 이유로 그 동안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길 은근히 강요합니다. 자기(고용주)가 제가 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다면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월급을 주겠냐고 합니다. 이해좀 하라면서요.
  고용주 필요에 의해 보험에 이름 올리게 하여 월급제로 한뒤 지금에 와선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요.
  제가 그쪽에서 알아준다는 아르바이트를 거부하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그쪽에서든 제쪽에서든 마땅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8월내내 일을 못했을 경우 월급까지 못받게
  되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사업체가 형편이 힘든 곳이라거나 하면 제가 이런 글 올리지도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 말론 매달 몇천만원이 넘는 순이익을 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고용한 직원들에게 너무 짜다고들 하더군요.

일당으로 따지면 1.5배는 더 받아야 함에도 의료보험료 내준다는 말에 짠 월급에 동의했었습니다. 제 아래 다른 가족들 이름을 올려야 했거든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불공정성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저런것을 다 따졌을때 고용주가 '그럼 그만 두라' 혹은 '그래도 못준다'고 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일했을시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도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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