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09:30


안녕하세요 박주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 잘읽었습니다. 허리의 통증 또는 디스크도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면" 산재보상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허리의 통증 또는 디스크는 일상생활에 의한 요인에 의해서도 자주 발병하는 까닭으로 다른 질병에 비해 업무상연관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까다롭게 따지는 편이기 때문에 업무상연관성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산재신청은 부상의 경우 최초 부상일, 질병의 경우 최초 요양일(병원치료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직중이어도 되고 퇴직하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전 3개월간 정상적인 근로를 통해 다른 근로자들과의 특별한 영업수익금의 손실이 없었다면, '그러한 질병상황에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영업수익금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아심을 불러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산재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체력의 저하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치료중이라면 치료기간에 현실적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울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요양이 종료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신청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주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7년 2월에 택시회사에 입사하여 5년 5개월째 근무하는 택시기사입니다.
>
> 저는 작년 3월경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직하여 통증이 심하여.
> 작년 7월경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다가 시간이 여의치 못하여 중단, 근무를 계속하던중 통증이 점점 더 심하여
> 작년 년말부터 다시 약 3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가 또다시 치료를 중단하고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 의사는 운전을 하지말라고 하였으나 생업이라 어쩔수 없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
> 이제는 도저히 힘이들어 더이상 근무하기가 힘들어 오는 8월에 퇴직키로 마음먹고(퇴직금 관계상) 있던중 며칠전 중앙일보에서 요통에 관한 산재보험에 관한 기사를 읽고,귀 싸이트를 열람하였습니다.
>
> 귀 싸이트에서 실업수당에 관한 조항중에
>
> 15)체력의 부족, 질병,부상등으로 인한 체력저하등으로 직무를 감당키 어려운 경우에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글을 읽었읍니다.
>
>
> 그러면 저의 경우에도(참고로 저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 산재보험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
> 1) 퇴사를 하지 않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경우와
>
> 2) 퇴사(사직서 제출)후에도 산재신청을 할수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
> 그이유는 택시회사의 특성상 근무치 않고 치료만 받다가 퇴사후 퇴직금을 받을 경우 기본급에 의한 퇴직금 산정이 우려됩니다.
> 저의 경우 기본급은 70만원 정도이며, 만근 근무(입금완료후)는 약 130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차이가 엄청 크집니다.
>
> 3)또 산재보험을 신청치 않고, 또는 산재요양중 퇴사후,
> 실업급여신청을 해도 저의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 한지요?
>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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