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21:33
저는 97년 2월에 택시회사에 입사하여 5년 5개월째 근무하는 택시기사입니다.

저는 작년 3월경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직하여 통증이 심하여.
작년 7월경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다가 시간이 여의치 못하여 중단, 근무를 계속하던중 통증이 점점 더 심하여
작년 년말부터 다시 약 3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가 또다시 치료를 중단하고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의사는 운전을 하지말라고 하였으나 생업이라 어쩔수 없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이제는 도저히 힘이들어 더이상 근무하기가 힘들어 오는 8월에 퇴직키로 마음먹고(퇴직금 관계상) 있던중 며칠전 중앙일보에서 요통에 관한 산재보험에 관한 기사를 읽고,귀 싸이트를 열람하였습니다.

귀 싸이트에서 실업수당에 관한 조항중에

15)체력의 부족, 질병,부상등으로 인한 체력저하등으로 직무를 감당키 어려운 경우에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글을 읽었읍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에도(참고로 저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산재보험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1) 퇴사를 하지 않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경우와

2) 퇴사(사직서 제출)후에도 산재신청을 할수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그이유는 택시회사의 특성상 근무치 않고 치료만 받다가 퇴사후 퇴직금을 받을 경우 기본급에 의한 퇴직금 산정이 우려됩니다.
저의 경우 기본급은 70만원 정도이며, 만근 근무(입금완료후)는 약 130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차이가 엄청 크집니다.

3)또 산재보험을 신청치 않고, 또는 산재요양중 퇴사후,
실업급여신청을 해도 저의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 한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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