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1:23
안녕하세요 김 병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률상으로 공상이라는 별도의 제도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업무중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대한 노동법적 처리방법은 1)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승인을 받는 이른바 '산재처리'와 2)근로기준법(제81조~제95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보상하는 '직접보상방법'이 있습니다.

2. 산재법에 따른 처리방법치료는 원칙상 근로자가 직접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업무상재해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회사가 이를 하지 않는다고 요양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신청권자인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리절차를 택한다고 하여 그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다만 이경우,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재발생사실신고(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하지 않은 책임은 별도의 문제이겠지만....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접보상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요양신청-승인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직접" 보상하는 제도로 (1)요양보상(근로기준법 제81조)"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산재법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부담) (2) 휴업보상(같은법 제82조) "치료기간중의 평균임금의 60%를 사업주가 직접 보상"(산재법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 부담) 3)장애보상(같은법 제83조) "치료후 남는 장애에 대한 사업주 직접보상, 최고 평균임금 1340분"(산재법의 경우,최고 1474일분을 근로복지공단 부담) 4) 유족보상(같은법 제84조)"사망자에게 1000일분의 평균임금을 사업주가 직접보상"(산재법의 경우, 1300일분을 근로복지공단 부담) 등이 있습니다.

4.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접보상제도 이하의 수준을 정한 회사임의의 보상제도는 법률상 무효(근로기준법 제22조 "이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이법이 정한 기준의 의한다")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병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관련싸이트에서 제일 인기가 좋길래 궁굼한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자동차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종종 산재환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산재로 처리될때가 있고 공상으로 처리할때가 따로 있는데 그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산재보험제도는 많이 들어본적이 있는데 공상이라는 제도가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알아서 처리를
> 해주기 위한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부탁드리며 피서잘다녀 오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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