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1:44

안녕하세요 실업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몸이아프다는 이유만으로 퇴직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질병,체력의 저하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업무의 내용과 의사의 진단서상에 기재된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우선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확인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과중한 회사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화불량도 생기고 몸도 불편하여
> 퇴직을 하려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있으면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까?
> 회사에서 인정을 할 수 가 없다고 하는데요. 빨리 좀 알려 주세요.
>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2.07.28 493
【답변】 실업급여 수급중에..비정규직으로 취직시.... (부정수급) 2002.07.28 1292
【답변】 이런경우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 2002.07.28 641
【답변】 4일치임금을못받았는데요 2002.07.28 392
산재에 관하여.. 2002.07.28 383
회사에서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격상실 신고를 했어요 2002.07.28 458
즐거운 하루 보내세여~~ 2002.07.28 363
보험자격상실.. 2002.07.27 319
공증 그 후에는.. 2002.07.27 463
【답변】 월급을 못받고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2002.07.27 392
육아로 인한 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2.07.27 537
【답변】 전..3개월 일했습니다. 2002.07.27 419
【답변】 실업급여 자격문의(반드시 현재의 회사에서 180일이상 ... 2002.07.27 531
【답변】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2002.07.27 391
【답변】 이직확인서 미제출 회사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 2002.07.27 4847
【답변】 사직서 없는 퇴직이 가능한지요? 2002.07.27 764
실업급여 문의 2002.07.27 507
이직때문에사직서를제출했지만이직하지못한상태입니다.. 2002.07.27 629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07.27 628
【답변】 노사협의 사측대표자(교섭담당자로 실질적 권한없는 자... 2002.07.27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4951 4952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