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8:42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매일 오후9시~오전9시까지 근무한다면 비록 물리적인 근무시간이야 1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임금계산을 위한 실근로시간은 1)실제근로시간 12시간 2) 오전5시~9시까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4시간)에 대한 가산부분 2시간 3) 오후10시~오전6시까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부분 4시간 등 총 18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급최저임금 21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평일이 25일이고, 주휴일이 5일이라면 평일근무 : 18시간*2100*25일=945,000원과 유급휴일 : 8시간*2100*5일=84000원 등 총 1,029,000원을 받아야 합니다.(대강계산한 것임)

따라서 최저임금법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우선 월급여명세서 등 귀하가 매월 60만원씩을 수령하였다는 것과 매일 오후9시~오전9시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수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한국노총 지역상담소(【이곳】)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르바이트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비디오 감상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 제가 일하는 시간은 오후9:00 - 다음날9:00까지 -- 약12시간입니다.
> 하지만 저의 월급급여는 60만원입니다.
> 시급기준을 계산하면 1,700원정도 입니다.
> 제가 알기론'01년9월-'02.8월까지 최저임금기준액은 2,100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급기준을 예기는 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 위에 금액인 월급제로 60만원정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위 내용이 최저임금제의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 또,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더우신데 고생많으십니다.
> 멜로도 동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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