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07:33
비디오 감상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은 오후9:00 - 다음날9:00까지 -- 약12시간입니다.
하지만 저의 월급급여는 60만원입니다.
시급기준을 계산하면 1,700원정도 입니다.
제가 알기론'01년9월-'02.8월까지 최저임금기준액은 2,100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기준을 예기는 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위에 금액인 월급제로 60만원정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최저임금제의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또,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더우신데 고생많으십니다. 
멜로도 동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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