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0:52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든, 문서에 의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제도의 취지가 근로자로 하여금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거나 대책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해고예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될 날짜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불명확한 기간이나 조건 붙인 해고예고는 근로자의 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장래의 계획을 혼란하게 하는 까닭에 적법한 예고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해고될 것이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해고일자를 확정시키지 않았다면 해고예고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명확한 해고일자를 공시하여 통보하는 날이 귀하가 해고예고를 받은 날이 될 것이고 그로부터 해고예정일까지가 30일 이내라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그러치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부당해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제 대표이사와 예기를 나누고.....어쨌든...결론은 지금 회사가 자금사정이 조금 좋지않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비젼도 없고 막무가내식 경영을 하는 곳에 더이상 근무하고 싶은생각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은 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 그런후 대표이사와 예기에 공식적인 해고 날자를 알려달라는 예기를 했는데~ 하는 말이 며칠전에 부서장이 구두로 예기하지 않았냐~ 는 말로 되받고서~ 그럼 해고유예수당은?...라고 물었더니 며칠전 부서장이 예기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니 1개월 후 정도로 생각하라는 예기....또한 그 이후 예기는 부서장과 예기하라는 예기만 하여서...그길로 부서장에게 가 공식적으로 서류로 남겨달라는 말을 하였고 며칠안에 공시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저에게 날짜를 정확히 하는것은 저보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날짜에 맞추라는 말을해 저는 제가 사직하는 것이 아닌 해고되는 것인데 저는 사직서를 쓸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며는 좋을까요?...
> 공식적으로 문서로 공시한 날 부터 1개월인지.. 아니면 구두로 통보된 며칠전부터 1개월인지 또한 이 1개월 안에 만약에 구직신청을 하며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결근, 조퇴, 지각등은 해도 가능한지요...
> 또한 현재 연차가 5일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 갑자기 다른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여~ 수고스럽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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