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09:13
어제 대표이사와 예기를 나누고.....어쨌든...결론은 지금 회사가 자금사정이 조금 좋지않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비젼도 없고 막무가내식 경영을 하는 곳에 더이상 근무하고 싶은생각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은 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후 대표이사와 예기에 공식적인 해고 날자를 알려달라는 예기를 했는데~ 하는 말이 며칠전에 부서장이 구두로 예기하지 않았냐~ 는 말로 되받고서~ 그럼 해고유예수당은?...라고 물었더니 며칠전 부서장이 예기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니 1개월 후 정도로 생각하라는 예기....또한 그 이후 예기는 부서장과 예기하라는 예기만 하여서...그길로 부서장에게 가 공식적으로 서류로 남겨달라는 말을 하였고 며칠안에 공시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저에게 날짜를 정확히 하는것은 저보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날짜에 맞추라는 말을해 저는 제가 사직하는 것이 아닌 해고되는 것인데 저는 사직서를 쓸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며는 좋을까요?...
공식적으로 문서로 공시한 날 부터 1개월인지.. 아니면 구두로 통보된 며칠전부터 1개월인지 또한 이 1개월 안에 만약에 구직신청을 하며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결근, 조퇴, 지각등은 해도 가능한지요...
또한 현재 연차가 5일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갑자기 다른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여~ 수고스럽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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