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3:07

안녕하세요. 박우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약정하였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기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낮춰진 급여수준으로 임금이 조정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약정사항을 어기며,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의를 묻는 절차없이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미지급 임금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춘 임금액수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계속해서 7개월여간 일해왔다면,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 저하로써 이제와서 동의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당시 임금이 저하되는 과정 알 수 없어 저희들로써도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회사측이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세부사항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우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 근로연봉계약서에 2400만원이라는 금액에 서약을하고 금년 1월부터
> 근무를 하고잇는 회사원입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회사의 경제사정을 핑계삼아 금년 1월부터 계약서의 반액인
> 10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고있습니다. 첨에는 새로시작하는 회사이니 어려움이 있겠지 하고
> 넘어갔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 저는 이 연봉계약서로 금융기관에 관련서류로도 제출한바있습니다.
> 연봉계액서 제가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의 급여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수있을런지와
>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리고요 한가지도 덧붙이자면 근자에 회사의 대표가 바뀔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그 책임을 지울수 있는지도 굼금합니다.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방적해고통보... 2002.07.29 478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2002.07.29 395
체당금지급시기 2002.07.29 971
【답변】 정식사원의 계약직 전환에 의한 부당한 임금삭감 2002.07.29 1423
퇴직후 임금문제 2002.07.29 447
궁급합니다. 2002.07.29 299
5인 이하(실제 5인 이상) 개인 사업장의 퇴직금에 관하여 2002.07.29 743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2.07.29 317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2.07.28 412
★연장에대한문제★ 2002.07.28 339
자녀양육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제 2002.07.28 497
실업급여에대한문의사항 2002.07.28 451
【답변】 결혼사유로,,퇴직을하게되었는데.결혼이 취소되어..실업... 2002.07.28 548
【답변】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2002.07.28 355
【답변】 사실상 도산확인신청에서 사업주의 요건에관해.. (대표... 2002.07.28 748
【답변】 교대근무제를 하고있는데...시간외 수당책정이 이상합니... 2002.07.28 406
【답변】 퇴사했는데 마지막달 월급을 미루고있어여. 2002.07.28 821
【답변】 초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 2002.07.28 1874
【답변】 월1회 토요일 정기 월차 지정에 의한 강제적 월차의 소... 2002.07.28 1033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2.07.28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4950 4951 4952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