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0:38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 근로연봉계약서에 2400만원이라는 금액에 서약을하고 금년 1월부터
근무를 하고잇는 회사원입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회사의 경제사정을 핑계삼아 금년 1월부터 계약서의 반액인
10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고있습니다. 첨에는 새로시작하는 회사이니 어려움이 있겠지 하고
넘어갔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 연봉계약서로 금융기관에 관련서류로도 제출한바있습니다.
연봉계액서 제가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의 급여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수있을런지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리고요 한가지도 덧붙이자면 근자에 회사의 대표가 바뀔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그 책임을 지울수 있는지도 굼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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