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및 상담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담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윤예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기업별 노조가 교섭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측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입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외부적인 계약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이 미치는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2. 예컨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사업주 뿐만 아니라 전무˙상무 등도 단체교섭대상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교섭위원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3. 그러나 타결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자에게 교섭을 맡기지 않는다면 교섭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조합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사장의 의향을 전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 자에게 교섭을 담당시키는 것은 성실교섭의무에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노위 1988.3.31[제3한강통운사건])
>
> 4.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상무 등 교섭에 임하는 사용자측 담당자의 실권한과 기타 교섭과정 등에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는 바,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적어 재차 질무주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윤예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현제 단위 택시업계 노사협의중 입니다 사측에서는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상무 부장 과장이 대표로 나와 협이를
> >
> > 하나 대표성이 의심되며 협의가 전혀 잘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측의 대표가 둘인 2개사이며 대표자급
> >
> > 은 2개사를 한거번에 한 직원 입니다 노조측은 2개사 를 각각 대표한 2개사의 노동조합 대표 가임합니다 사측
> >
> > 대표가 업는 노사협의를 인정할수 있는지 사측 대표자는 노사협의에 직원을 내몰아 놓는 실적 협의에 임할수가
> >
> > 있는지 이것을 제제 할 방법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문이 미흡하나 도움이 되수있는 길을 알려 주시면
> >
> > 감사하겟습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자영업자의 폐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알고 싶어요? 2002.07.26 576
【답변】 자영업자의 폐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알고 싶어요? 2002.07.27 1762
이전 3개월이 포함되는 건지 2002.07.26 384
【답변】 이전 3개월이 포함되는 건지 2002.07.27 482
두번째 질문입니다.(18324 연속질문) 2002.07.26 346
【답변】 두번째 질문입니다.(18324 연속질문) 2002.07.27 341
사직서와함께 밀린임금건의서를제출할려고하는데요? 2002.07.26 405
【답변】 사직서와함께 밀린임금건의서를제출할려고하는데요? 2002.07.27 398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2.07.25 431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실업급여 ... 2002.07.27 1087
사직서와 퇴직금에관해서알고싶어요 2002.07.25 813
【답변】 사직서와 퇴직금에관해서알고싶어요 2002.07.26 446
이곳에 글을 올린지 6개월만에 또 이런일이... 2002.07.25 341
【답변】 이곳에 글을 올린지 6개월만에 또 이런일이...(해고수당) 2002.07.26 376
정리해고 2002.07.25 382
【답변】 정리해고 (정리해고 위로금) 2002.07.26 3533
억울합니다. 2002.07.25 330
【답변】 억울합니다. (체불임금 진정했더니 형사고발하겠다고...) 2002.07.26 1250
【답변】 억울합니다. (체불임금 진정했더니 형사고발하겠다고...) 2002.07.26 448
이럴땐 어떡 하나요/........답답해서요.(임금체불) 2002.07.25 500
Board Pagination Prev 1 ... 4952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