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예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업별 노조가 교섭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측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입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외부적인 계약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이 미치는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예컨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사업주 뿐만 아니라 전무˙상무 등도 단체교섭대상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교섭위원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러나 타결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자에게 교섭을 맡기지 않는다면 교섭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조합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사장의 의향을 전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 자에게 교섭을 담당시키는 것은 성실교섭의무에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노위 1988.3.31[제3한강통운사건])

4.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상무 등 교섭에 임하는 사용자측 담당자의 실권한과 기타 교섭과정 등에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는 바,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적어 재차 질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예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제 단위 택시업계 노사협의중 입니다 사측에서는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상무 부장 과장이 대표로 나와 협이를
>
> 하나 대표성이 의심되며 협의가 전혀 잘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측의 대표가 둘인 2개사이며 대표자급
>
> 은 2개사를 한거번에 한 직원 입니다 노조측은 2개사 를 각각 대표한 2개사의 노동조합 대표 가임합니다 사측
>
> 대표가 업는 노사협의를 인정할수 있는지 사측 대표자는 노사협의에 직원을 내몰아 놓는 실적 협의에 임할수가
>
> 있는지 이것을 제제 할 방법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문이 미흡하나 도움이 되수있는 길을 알려 주시면
>
> 감사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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