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1:55
현제 단위 택시업계 노사협의중 입니다 사측에서는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상무 부장 과장이 대표로 나와 협이를

하나 대표성이 의심되며 협의가 전혀 잘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측의 대표가 둘인 2개사이며 대표자급

은 2개사를 한거번에 한 직원 입니다 노조측은 2개사 를 각각 대표한 2개사의 노동조합 대표 가임합니다 사측

대표가 업는 노사협의를 인정할수 있는지 사측 대표자는 노사협의에 직원을 내몰아 놓는 실적 협의에 임할수가

있는지 이것을 제제 할 방법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문이 미흡하나 도움이 되수있는 길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월1회 토요일 정기 월차 지정에 의한 강제적 월차의 소... 2002.07.28 1033
실업급여 수급중에..비정규직으로 취직시.... 2002.07.26 835
【답변】 실업급여 수급중에..비정규직으로 취직시.... (부정수급) 2002.07.28 1292
이런경우는 어떻게 ? 2002.07.26 340
【답변】 이런경우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 2002.07.28 641
4일치임금을못받았는데요 2002.07.26 336
【답변】 4일치임금을못받았는데요 2002.07.28 392
월급을 못받고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2002.07.26 495
【답변】 월급을 못받고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2002.07.27 392
전..3개월 일했습니다. 2002.07.26 422
【답변】 전..3개월 일했습니다. 2002.07.27 419
실업급여 자격문의 2002.07.26 355
【답변】 실업급여 자격문의(반드시 현재의 회사에서 180일이상 ... 2002.07.27 531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2002.07.26 429
【답변】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2002.07.27 391
개별연장급여에 관해 2002.07.26 374
【답변】 개별연장급여에 관해 (요건과 자격) 2002.07.27 448
이직확인서 미제출 회사 2002.07.26 1721
【답변】 이직확인서 미제출 회사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 2002.07.27 4847
사직서 없는 퇴직이 가능한지요? 2002.07.26 804
Board Pagination Prev 1 ... 4951 4952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