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4:41

안녕하세요. 퇴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 저희 상담게시판에 상담글을 올려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답변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력인정에 의한 호봉승급은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과 같이 근로기준법의 규율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시직으로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정규직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호봉에 승급의 기초로 하는 경력으로 본다면 그에 따른다하여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977년 10월 16일 모 연구소에 입사하여 1982년 12월 31일 정책상 강제 해고를 당하고 1983년 3월 1일 임시직으로 재입사하여서 그해 1983년 10월 1일 정직원으로 재발령을 받고, 2001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후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 그런데 강제해고 당시 저의 호봉은 기원 25호 였는데 재입사후 호봉이 기원 24호로 감봉이 되었습니다...
> 단, 이유는 정책상이라면서 감봉을 시켰습니다. 제가 연구소 근무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 하려했으나 문책이 두려워서 하지못하고 이렇게 퇴직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코자 하오니 부디 노무사님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질문)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1호봉을 감봉을 시켰는데,지금 퇴직후 저의 호봉을 원상복귀 시킬수 있는지요???
> 또, 이 감봉된 1호봉에 대한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 단, 제가 몇차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82년 12월 31일 같이 정책상 강제해고 당한 저와같은 입장에
> 있던 원급이상(선임, 책입급)의 사람들은 1989년과 1993년 두차례에 걸쳐서 모두 호봉이 원상복귀가
> 되었는데 그에 반해서 저와같은 원급이하의 사람들은 원상복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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