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3:25

안녕하세요 정현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치료의 종결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의사의 치료종결 소견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산재요양종결'을 선언하여야 되는 것이지 특별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이 치료종결선언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더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치료종결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상재해로 치료를 받는 기간은 비록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법령에 의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마땅히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산정에 포함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질병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산재처리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의 사규등을 통해 비록 "회사내 휴직기간은 6개월미만으로 하며, 6개월을 초과하여도 계속 휴직하고 있으면 자동해직하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규는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상황에서 유효한 것이지 당해 휴직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 의거하여 위법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현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정현이라고 합니다.저는 3년전에 디스크로 지금도 산재로 있는 사람입니다.
> 사직서는 아직 안낸 상태고요.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근데 퇴직금 문제가 걱정이 돼서 문의 드립니다.
> 2002년 9월 14일이 되면 전 산재 기간이 만3년 되는 날입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재기간은 3년이 만기라고 알고 있습니다.산재기간 3년이 지나면,회사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그게 사실인지요?
>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된 날부터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지요?
> 쉽게 말씀드려서 산재기간에도 퇴직금에 포함이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꼭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 하십시요!
> 감사합니다.
> 참! 그리고 회사에서는 휴직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자동 해직으로 본다는데,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이것도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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