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4:53

안녕하세요. 김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으로써, 사용자측이 어떤 식으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든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수행상 회사측에 손해발생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진실하다면 게의치 마시고 밀고 나가세요. 사업장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지라도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으며, 임금은 손해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3. 사용자가 진정으로 손해를 보전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실 사용자가 16만원 정도를 보상받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소용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도 의문이고, 설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은 결코 나지 않을 것입니다.

4. 근로자에게 겁(?)을 주어 스스로 임금받기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럴때일수록 위축됨 없이 "강단지게" 소중한 근로의 대가를 받아내고 말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세요. 그래도 사용자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 작성의 예는 【진정서 작성 예제 - ① 월급여, 퇴직금】를 참조하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친구 남궁 진(19)은 직업반으로서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인해 바리바게트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그러나 1개월도 채 못되어 어머니의 반대로 딱1개월만 하고 끝내게 되었답니다.
> 그러자 그 직원들[한가족이 전직원이더군요]은 "일한다고 할때는 언제고.."하면서 듣기조차 힘든 욕을
> 퍼부어대더라는 것입니다.
> 그렇게 근근히 1개월을 채우고 돈을 달라고하자 나중에 주겠다며 5일치 일을 더 시켰습니다
>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5일치 일값은 7만원으로[사실 최저임금보다 적었습니다.시급2000]
> 5일후 그것도 달라고하자 욕을 하면서 다음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말을 하더랍니다
> 집에 가서 생각해봐도 너무 열받아서 그 파리바게트에 전화를 하여 사장을 바꿔달라고하였습니다
> "사장 바꿔주세요"
> "너 어디다대고 반말이야?내가 사장이다!"
> 반말도 하지않았는데 그 사람은 자꾸만 사장바꿔라 그랬다며 돈얘기는 안하고 그 얘기만하며 뒤로 자꾸
> 미루더라는것입니다.가정교육까지 들먹이며.
> 그러다가 하루는 그녀가 그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가보니 이미 도둑누명을 쓰고있었습니다.
> 이 전산처리과정에서 왜 16만원어치가 반품되었느냐 며 체 친구인 진이를 도둑으로 몰며 돈을 주기는 커녕
> 물어내라고했습니다[이것은 제가 옆에서 보고있었지요]
> 그러면서 그 한가족단위의 전직원이 그녀를 빙 둘러쌌습니다.5:1로말이죠.
> 그녀는 눌려서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 사실 그 시간대에 그녀가 카운터를 보고있었지만 그녀는 반품시키는 법을 몰랐고 그래서 반품때마다 사장에게
> 가서 일일히 허락을 받았던 그녀였습니다.
> 가끔 사장의 딸이 제멋대로 반품을 시키고 하는것을 그녀는 보았으나 그 가족들은 믿지않고 오히려 그녀가
> 거짓말을 한다며 욕을 했습니다.그리고 딸에게 묻자 그딸은 시치미를 뗐죠[사실을 말하면 혼나니까요]
> 이럴때 제 친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파리바게트 당고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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