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4:59

안녕하세요. 화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용자가 선뜻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는 간단하겠지만,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차일피일 지급기일만 미루고 있다면 근로자로써는 별수 없이 신고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므로, 진정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다면, 이제 출석요구가 있게 되면 그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의 절차는 【노동부 진정 - ① 진정이란? (접수→ 지방노동사무소)】를 참고하면 흐름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미흡하거나 재산이 전무한 경우 임금을 온전하게 받지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해놓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재산까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화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퇴사한지.. 6개월정도 됐는데...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사업주 말만 믿고 여지껏 기다렸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고 피합니다..
> 그래서 오늘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왔는에여.. 회사가 좀 위태한 상황이라.. 다음달에 폐업정리를
>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진정서를 제출했다고는 하나 받을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고..
> 회사는 정리해도 별로 나올것도 없을거 같은데...
> 사업주는 개인 대출 같은것도 회사 돈으로 메꾸고 했었다는데..
>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할수 없단 말을 여기서 읽었는데...
> 사업주 재산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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