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5:07

안녕하세요. 양미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미지급일수라 함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일수를 뺀 일수임
- 이와같이 계산한 일수가 취직일부터 수급기간의 마지막날 까지의 일수를 초과하는 때는 취직일부터 수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의 일수가 미지급일수가 됨
- 취직한 날이라 함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에 들어간 최초의 날을 말함.

2)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3)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4)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5) 재취직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위요건을 충족한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은 자신이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 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는 수급자격자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새로 취직한 사업장에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미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나 어느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 제가 7월 3일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그후 2주동안 16일까지 실업인정기간이었습니다.
> 16일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인정을 받은 3일후 제가 취업이 되어 22일부터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이라 해서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 아니면 3일치인 20일까지의 실업급여만 받게되나요?
>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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