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6:26

안녕하세요. JS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통화불원칙"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확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보증되지 않은 당좌수표나 어음 등으로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 대신 "주식 전환 양도 확인서"를 받았다하더라도 회사가 상장된 상태가 아닌 이상, 이를 실질적인 금전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금을 안전하게 확보치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라는 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확인한 확인서 정도는 그 자체로써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만, 체불임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당하리라 사료됩니다.

3. 민사소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S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소액제판 방법 문의에 대한 답변 잘읽었습니다.
> 분할해서 소액 제판을 할수없다면 민사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 2000 년 2월말 퇴직후 2000년 7월경에 유상 증자를 실시 할때
> 체불임금 4,200만원중 3,500만원에 대하여 주식 전환을 해준다고 해서 양도 확인증을 받았습니다.
> 컴퓨터용 키보드 생산 업체로 법인 업체인데 제품의 시장성 상실로 저의 판단으론 앞으로도
>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아직도 직원들 월급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도
> 꾸역 꾸역 꾸려 나가고 있는 중이죠.
> 일단 회사를 퇴직하면 그사람은 체임에 대한 해결은 뒷 전이 되버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속아서
> 새로이 직원이 들어오고 속고 나가는 일의 되풀이를 계속하고 있죠.
> 지금도 마찬 가지지만 퇴직 당시에도 회사의 부채가 약 20억이 넘었고 상장은커녕 회생하기도
> 불가능할거라 생각했었고 어차피 받기가 쉽진 않을거란 판단을해서 체불 확인증(부채 확인증)을
> 받는 차원에서 주식 전환을 해준다고 하기에 해줬습니다.
>
> 현재는 투자자 입장인것 같은데 3,500만원(주식 전환금)에 대한 회수 방법도 민사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지요.
> 민사 소송을 꺼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시간과 승소 한다고 하더라도 줄 것이 없다고 버티면 효력 발생은 커녕
> 변호사비 등등의 소송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짐을 잘 아실것입니다.
> 일단 나머지 700만원의 대한 내용 증명은 띄우려고 합니다.
> 아직도 제 생각엔 해결의 실마리를 풀 명쾌함이 않보이는군요.
> 어째거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달리 도움 될만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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