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파견근로의 경우, 귀하를 직접 고용한 파견회사와 그 파견회사와 근로자파견계약을 계약을 체결한 사용회사 의 3자 구도의 계약관계로 형성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군요.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6월 7일에 인터넷쇼핑몰 회사에 취직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용역직 이였습니다.
> "(주)에이스" 라는 회사소속이고 근무는 인터넷쇼핑몰이 있는 용산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처음에 입사하였을때 4개월동안은 65만원, 8개월동안은 75만원, 6개월동안 85만원, 6개월동안 92만원..
> 이런식으로 2년동안 4번의 승급이 있고 그후엔 직원이 되거나 하는 심사를 거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2년 2월 1일 소속회사가 (주)에이스 에서 "제일텔레서비스"라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 그때는 제가 9개월째였으므로 승급이 한번되고 난 후였습니다. 그동안 에이스소속이였을때의
> 9개월간의 이력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뿐아니라 계열사의 파견직은 처음에 말씀드린
> 4개월,8개월, 6개월,6개월.. 이렇게 일정한 개월수를 지나면 승격을 할수 있는지 판단후 급여를
> 지급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저희는 에이스에 퇴직서를 내고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 그리고 올 4월30일에 용산에서 남대문로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 저희가 일하는 근무지만 바뀐게 아니라 회사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달 6월이 1년이
> 되는 날이므로 급여 승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 보았더니 용산에서 온 사람들의 체계를 여기선 적용
> 할수 없다고 합니다. 소속이 바뀌어도 경력은 인정된다고 처음에 말했는데 실직적인 여기의 계약은
> 텔레서비스와 되어 있고 제가 그소속이 된건 올 2월이라서 제 경력은 1년이 안된다는 겁니다.
> 1년차는 기본급 75만원, 2년차가 85만원이라고 하면서요.
> 사실 서류상의 절차로 따지만 맞는 말이지만, 제가 근무를 하면서 1년동안 일을 했는데
>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조절한 소속때문에 1년이 넘어도 월급을 올려 받을수 없고
> 퇴직금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어떻게 처리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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