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7:10

안녕하세요. 조봉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차를 지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는 차량이 근로자의 소유이냐 아니냐보다는, 사용자와 당해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시고,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밝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에 고정급이 있었는지?
- 차량의 관리는 귀하가 하였는지, 회사측이 하였는지?
- 차량 운전외에 별도의 부수적인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 차량이 쉬는 날에 근로자가 개인적인 업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었는지?
-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게 되는 날에는 대체근로를 학원측이 구하였는지, 귀하가 스스로 구하였는지?
-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있는지? 계약서상 계약유지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봉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런 경우도 상담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 답답해서 문의를 해봅니다.
> 저는 여자지만 타우너 경승합차를 가지고 일을 하였지요.
> 2000,09,06에 입사를 하여서 일을하다가 그 직장의 사장님이 인원이 많은데구 불구하고
> 사람을 모집을 하는거예요. 저는 돈을 벌어야했고 사람들이 많으면 돈 버는것에 지장도 있고 해서
> 그만두었다가 (한달동안=다른곳에서 일을 했음)다시 재입사를 하였지요.
> 그때 저에게 재시한것은 1년을 있어야합니다라고 했지요.
> 꾸준히 일을 하던중 저는 지금 사는 부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여서 7월 말까지만 일을 하겠다라고
> 말을 했고, 그러다가 7월 4일날 제 불찰로 인사사고를 내는 바람에 일을 못해고 또, 앞으로 이사를
> 가야한다는 맘에...심란도 하고 해서 일을 그만두겠다면서 그만두었지요.
>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 제 직업은 퀵서비스를 하는일이고 사무실마다 일비를 받는 형식이 틀리지요.
> 제가 일하던곳은 15%를 사무실 일비로 내고 일을 하였지요.
> 그런데 갑자기 적립금이라는 명분으로 5%를 더 받는거예요.
> 그 5%는 그만두면 준다는거예요.
> 그 시행을 2001년1월부터 시작을했고 결근하면 5,000원씩..그런식으로...
> 제가 9월달에 그만두었을때는 그 적립금을 받았지요.
> 다시 재입사한것이 2001년11월달이었구 2002년 7월4일까지 일을 했는데....
> 1년이 안됐다면서 적립된것을 못준다는 겁니다.
> 우리 직업(퀵서비스)은 하루에 10.000원을 내는데도 있고
> 그렇치 않으면 거의 15%를 내고 일을하지요.
> 20%를 받는데는 찾아볼수가 없답니다
> 그러면 5%는 내 노동에 댓가이고 내 돈인데 왜 못준다고 하느냐구요..
> 하다못해 일을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2달씩 하던 직원에게도 결근비를 두달치를 꼬박 5,000원씩
> 받았다고하니....참으로 어이가 없군요
> 말로는 직원들 돈 벌게 해준다면서......실제 살황은 노동력 착취나 다름이 없어요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2001년11월달부터2002년 7월4일까지 모아둔 적립금이 거의 80정도 됩니다
> 서민층이 하루라도 벌겠다고 것도 여자가 차를 가지고 남자가 하는 일을 뛰어들어서 좀 더 벌어 보겠다고
> 퀵서비스를 시작한것인데......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그 사무실은 직원들이 거의 20명정도가 근무를 하는곳입니다
> 잘 좀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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