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6:10

안녕하세요 박윤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특정소득액의 퇴직소득, 근로소득의 구분은 세법에 관한 내용으로 노동법률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는 저희들로써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성질의 것입니다만,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은 100%이고 임원의 퇴직금은 200%라는 것으로 보아, 한 사업장내의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승진하신 이사분의 처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법인의 임원이 됨에 따른 업무위탁관계로 변동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액을 의미하는 퇴직소득(급여)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법등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기관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으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윤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퇴직금 규정중 퇴사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의 100% 이내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 얼마전 저희 회사 부장님중 한분이 이사로 승진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받으셨는데 (임원의 경우는 평균임금의 2배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되어있음) 그 때 퇴직금의 100%의 금액을 공로금으로 받으셨읍니다.
>
> 저희는 이 100%의 추가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했는데요 맞는지요?
>
> 퇴직금규정에 의거하여 받은 금액이니 퇴직소득인가요? 어떤 사이트에서 보니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단 얘기도 있는거 같아서 헷갈리는군요
>
> 그리고 이분이 최종 퇴사가 아니라 임원승진에 의한 중도정산이니까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초롱초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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