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7:05
저희 회사는 퇴직금 규정중 퇴사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의 100% 이내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 부장님중 한분이 이사로 승진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받으셨는데 (임원의 경우는 평균임금의 2배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되어있음) 그 때 퇴직금의 100%의 금액을 공로금으로 받으셨읍니다.

저희는 이 100%의 추가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했는데요  맞는지요?

퇴직금규정에 의거하여 받은 금액이니 퇴직소득인가요?  어떤 사이트에서 보니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단 얘기도 있는거 같아서 헷갈리는군요

그리고 이분이 최종 퇴사가 아니라 임원승진에 의한 중도정산이니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초롱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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