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5:52

안녕하세요 황해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에관한적용예외를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야간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과(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정규근로시간외 또는 휴일에 구체적인 근로행위가 발생하는 것인 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그 자체가 구체적인 근로행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정상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시간중의 동일한 형태의 근로제공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체적인 리듬 등 육체적 현상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감시,단속적근로자로승인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예외되어 정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또는 휴일)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뿐이지, 야간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신체적 피로에 대한 보상까지 적용제외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야간근로의 경우,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것에도 불구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1987.3.25, 근기 01254-4823)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1987.8.19, 근기 01254-137700)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지급하여 한다"(1984.11.7, 근기1451-22275)

2. 일용직근로자 또는 월급제근로자 또는 연봉제근로자의 구분없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은 1) 당해 근로자의 사실상의 퇴직시기에 비로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2) 사유발생일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퇴직시기가 아닌시기(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 지급된 금품이 1) 퇴직금이라고 단정할 만한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2) '월급여액 또는 일당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임금채권의 액수가 불확정되기 보다는 임금채권으로써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3) 이와같은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매월지급되는 퇴직금액명목의 금품의 12개월 합계액이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법정퇴직금보다 저액이면 이는 무효이며, 그에 미달하는 부분은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를 참조하면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해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저희 회사에서 야간 경비를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분이 계시는데....
> 이분도 따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물론노동부로 부터 감시적, 단속적근로에 대한 인허가는 받은 상태)
> 어차피 야간근무를 위해 채용하고 급여도 나갑니다....그런데...따로 이중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마땅한지...
>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급여에 야간수당도 포함되어 있슴이 명시되어 있으면 괜찮은지요.
>
> 2. 60세이상인 자를 일용직으로 계속쓰고 그 기간이 1년이 넘은 상태이지만...
>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준하는 급여도 계산해서 나가고 있다면...
>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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