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회사에서 야간 경비를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따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물론노동부로 부터 감시적, 단속적근로에 대한 인허가는 받은 상태)
어차피 야간근무를 위해 채용하고 급여도 나갑니다....그런데...따로 이중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마땅한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급여에 야간수당도 포함되어 있슴이 명시되어 있으면 괜찮은지요.
2. 60세이상인 자를 일용직으로 계속쓰고 그 기간이 1년이 넘은 상태이지만...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준하는 급여도 계산해서 나가고 있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이분도 따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물론노동부로 부터 감시적, 단속적근로에 대한 인허가는 받은 상태)
어차피 야간근무를 위해 채용하고 급여도 나갑니다....그런데...따로 이중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마땅한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급여에 야간수당도 포함되어 있슴이 명시되어 있으면 괜찮은지요.
2. 60세이상인 자를 일용직으로 계속쓰고 그 기간이 1년이 넘은 상태이지만...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준하는 급여도 계산해서 나가고 있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