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9:32

안녕하세요 김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핵 등 개인적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우선 회사측이 정한 사규(=취업규칙)에서 해고될 수 있는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봄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해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핵의 중증 정도, 전염성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겠지만, 개인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우선 회사측이 정한 사규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이러한 휴직기간동안 신병치료를 해보되, 휴직기간이후에도 당해 질병이 개선되지 않아 업무상 공백을 초래하는 경우, 해고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다만, 승선규칙 등에 따라 질병감염자에 승선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하다면 귀하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마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였다는 보험의 종류와 성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고용보험은 법률에 의해 모든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강제보험입니다. 따라서 이제도의 헤택을 보았다하여 다른 일반 보험의 혜택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제 동생이 부산과 일본을향해하는 여객선 선원인데,,
> 이번 신체검사에서 결핵판정을 받아서 승선불가판정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자진퇴사를 강요받고있는데
> 약만먹으면 되는 병인데도 한순간 직장을 잃게 되었읍니다. 자진사직서를 쓰지않으면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
> 또 한가지 당연히고용보험도 납부했지만 저희는 퇴사시 회사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서해상보험에서도 3개월간 기본급70%의
> 봉급이나오는데 계산을해 보니 실업급여가 훨씬저에게는 도움이될것같읍니다..
> 이런경우는 2가지다 해택이되나요 아님 하나만 수급되나요....어려우시더라도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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