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9:58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제 동생이 부산과 일본을향해하는 여객선 선원인데,,
이번 신체검사에서 결핵판정을 받아서 승선불가판정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자진퇴사를 강요받고있는데
약만먹으면 되는 병인데도 한순간 직장을 잃게 되었읍니다. 자진사직서를 쓰지않으면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또 한가지 당연히고용보험도 납부했지만 저희는 퇴사시 회사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서해상보험에서도 3개월간 기본급70%의
봉급이나오는데 계산을해 보니 실업급여가 훨씬저에게는 도움이될것같읍니다..
이런경우는 2가지다 해택이되나요 아님 하나만 수급되나요....어려우시더라도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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