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20:15

안녕하세요 희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교육부의 기간제교사운영지침을 살펴보니 정말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출산휴가의 부여가 어렵더군요.. 지난번 답변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미처 살피지 못했었습니다.

귀하가 단지 실업급여만을 지급받기 위함이라면 퇴직의 사유를 '출산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잡아도 큰 무리는 없을 듯 싶습니다. 출산 등에 의한 경우, 원칙상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 있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노동부 내부자료에서는 "결혼 및 임신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 결혼,임신,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희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런데 읽다 보니 질문이 다시 생겨서요.
> 기간제 교원은 계약제이긴한데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문의해 본 결과 기간제 교원의 경우 출산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즉 출산날짜에 맞추어 그만두어야 하는 걸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9월초가 출산 예정일이고, 여름 방학 종료는 8월 24일경이며, 기간제 교원의 경우 방학 중 급여가 없고 여름 방학 종료와 더불어 재계약되는 형식을 취합니다. (물론 1년 계약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 따라서 저의 경우 1주일 정도 근무하고 나면 그만두어야 하는 실정에서 먼저 학교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의 과목을 담당할 다른 기간제 교원을 구해야 하므로 말입니다. 또한 학교는 특성상 방학을 중심으로 학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2학기 시작하고 1주일만 근무하는 경우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또한 제가 8월말까지 근무하기를 학교측에 요청했으나, 방학 중 급여 지급을 안하고 학생들에게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7월말로 해임되기 때문에 저에게 권고해주신대로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형식은 어쨌든 자진퇴사의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출산 휴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하고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저의 잘못 이라는 식으로 학교측에서 이야기 합니다. 저는 그동안 쭉 고용보험료를 내왔고 학교 실정상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닌지 다시 한번 상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학교측에서 저에게 어떤 식으로 이직 확인서를 써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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