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20:36


안녕하세요 전지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혹시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하청업자가 자신의 원청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원청업자와 하청업자를 공동 상대로 해서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하청업자에 대해 인간관계 때문에 머뭇거리신다면야 저희들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의 가장 빠른 방법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미리 발송하고 상대방의 방법이 시원치 않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지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건축업에 종사 하는 사람인데요
> 정말 모르는 사람두 아니구 아는 사람 소개루 현장근무를 나가게 돼어는 데...
> 4월에 일한 노임를 아직 못받구 있읍니다....
> 내일내일 하면서 지금 가지 이러게 시간이 지났어요....
> 시간이 너무 지난건 아닌지...연락 은 계속돼지만 내일내일 하는 바람에...
> 친분이 조금 있기에 미루어 왔지만 ....
> 하청에 하청를 받은 이업자 에게선 어떡해 해야 노임를 받를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 법으루두 돈를 받을수 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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