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21:33

안녕하세요 김선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에서 보상금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리해고이든 통상의 징계해고이든 관계없이 해고예고기간 30일을 설정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정리해고가 단행되는 사업장에서는 결사항전을 투쟁하면서 정리해고에 대한 위로금의 수준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높여내는 것입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정도의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외국인회사에 다니고있는데요. 지금 이회사로 온건 2년되었고, 7월말즈음 정리해고를 당할것 같습니다. 외국인대표자는 본사에 있고, 한국지사엔 한국인 2명이 있습니다. 한명은 재택근무를 하며 지속할 수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해고쪽으로 가닥이 잡히고있습니다. 이유는 회사사정이 어려워졌고,저의 일이 없어지기때문이라네요. 제일은 중국에서 하게될것 같습니다. 철수를 할 수도 있다는건데 제가 퇴직금외에 위로조로 1년치정도 월급을 받고싶은데 우리나라 노동법에도 그런건 없다는식이군요. 저의 잘못이 아닌 정리해고일때 제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는 없는지요. 회사에 큰 손해가 없는 상태이고 계속적자가 누적됬다지만 전 적자폭이 많지않다는걸 증명하고 1년정도 위로금을 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선 7월말 해고통지를 하고 보름정도 시간을 주려는것 같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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