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회사에 다니고있는데요. 지금 이회사로 온건 2년되었고, 7월말즈음 정리해고를 당할것 같습니다. 외국인대표자는 본사에 있고, 한국지사엔 한국인 2명이 있습니다. 한명은 재택근무를 하며 지속할 수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해고쪽으로 가닥이 잡히고있습니다. 이유는 회사사정이 어려워졌고,저의 일이 없어지기때문이라네요. 제일은 중국에서 하게될것 같습니다. 철수를 할 수도 있다는건데 제가 퇴직금외에 위로조로 1년치정도 월급을 받고싶은데 우리나라 노동법에도 그런건 없다는식이군요. 저의 잘못이 아닌 정리해고일때 제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는 없는지요. 회사에 큰 손해가 없는 상태이고 계속적자가 누적됬다지만 전 적자폭이 많지않다는걸 증명하고 1년정도 위로금을 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선 7월말 해고통지를 하고 보름정도 시간을 주려는것 같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