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22:20

안녕하세요 김현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급여지급은 월급여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와 관련해서는 월급제근로자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안타깝게도, 해고예고제도 또는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지금에서야 할 수 있는 것은 회사측의 해고통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합당한 정리해고의 절차와 방법을 통해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록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해고수당 그 이상의 일정한 보상금 또는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법적으로 보장된 합당한 정리해고"(=합법적인 정리해고)의 절차를 요구하면서, 정리해고라는 선택을 택할 수 밖에 없는 회사측을 압박하여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해고수당이상의 수준의 합의금 또는 위로금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자대표를 먼저 선출하고 회의날짜를 지정하고 자체적인 요구안(올바른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을 우선으로하고 불가피하게 해고대상자에 선정된 사람에 대한 위로금은 부수적인 문제로함)을 마련하여 회사측에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2월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문제로 이곳에서 많을 걸 알게되었고 그래서 법상으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 2개월 후에 직장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건실하고 자금도 어느정도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 3개월후 갑자기 저희 팀원 3명을 정리해고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영상의 문제라고는 합니다.
> 그중 한명은 입사한지 1달이 조금 넘었고 저와 여직원은 3개월 보름이 지났습니다.
> 또한 저희는 모두 연봉계약서를 쓴상태이고요..
> 연봉을 총 13으로 나누어 분할하여 월별로 받았고 연말에 나머지에 대한 금액을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 가장 큰 문제는 오늘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 황당해서 밥먹고 예기 하자고 하고는 그자리를 나왔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적용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될것 같은데요...
>
> 저희는 월급제가 아닌 연봉제이니 아래의 규정 3번에는 해당되지 않는거죠?
>
>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
>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
> 시간이 너무 없다보니 좀 복잡한데요..
> 해고통보는 서면을 말합니까.. ? 아님 구두상 통보도 같은 효력을 갖는 건가요!
> 통보한날부터 해고날까지 기다렸다가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 지불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먼저 말을 해놓아야 할까요?
>
> 저희는 지금 다른 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짤려나가는게 억울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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