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23:31
지난 2월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문제로 이곳에서 많을 걸 알게되었고 그래서 법상으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2개월 후에 직장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건실하고 자금도 어느정도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3개월후 갑자기 저희 팀원 3명을 정리해고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영상의 문제라고는 합니다.
그중 한명은 입사한지 1달이 조금 넘었고 저와 여직원은 3개월 보름이 지났습니다.
또한 저희는 모두 연봉계약서를 쓴상태이고요..
연봉을 총 13으로 나누어 분할하여 월별로 받았고 연말에 나머지에 대한 금액을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늘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황당해서 밥먹고 예기 하자고 하고는 그자리를 나왔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적용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될것 같은데요...

저희는 월급제가 아닌 연봉제이니 아래의 규정 3번에는 해당되지 않는거죠?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시간이 너무 없다보니 좀 복잡한데요..
해고통보는 서면을 말합니까.. ? 아님 구두상 통보도 같은 효력을 갖는 건가요!
통보한날부터 해고날까지 기다렸다가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 지불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먼저 말을 해놓아야 할까요?

저희는 지금 다른 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짤려나가는게 억울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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