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22:36

안녕하세요 완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먼저, 사직(=퇴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싯점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사측으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까 출근치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직서 수리 전일까지 출근치 않으면 당해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처리되어 무노동무임금처리될테이고, 이러한 결과도 퇴직금에 손해가 있음은 당연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퇴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79번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많으십니다.
> 개인사정으로인하여
>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만두게되었을때 퇴직금은어떻게되는지요?
> 그리고..기본날자를두지않고....바로회사를그만두었을때 퇴직금과 밀린임금은
> 어떠한영향ㅇㄹ받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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