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측에서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명시하여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회사측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차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든, 하지않든 관계없이 이직확인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어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될 수 있도록 회사측에 조치를 취하십시요.

2. 이직확인서가 회사측에 의해 회사측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된 이후에는 취업예정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간은 대기기간이라 하여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이기간중에는 무조건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이후 대기기간중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하여도 고용보험법 제41조 2항의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종전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새로이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되므로 새로이 취업한 회사에서 차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은 3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참고 ) 고용보험법 제41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부터 3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3. 만약 8.10경에 예정된 취업예정상황의 결과가 안좋아 재취업되지 않는다면 확정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물색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귀하가 수급받을 실업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겨놓고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일종인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즉, 즉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획득된이후부터 8.10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대기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부터 이후 14일)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8.10에 취업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종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기압기간(=피보험기간)은 다음번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합산되어 불이익 없을 것이모, 만약 8.10에 취업하지 못한다면 예정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후에는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여,, 제가 계약직으로 6얼30일 계약종료가 되었구요,, 재계약의사가 있었으나 회사에서 모든 계약직만료사원을 계약해지 통보했습니다..
> 보건데,,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생각됩니다...
> 근데,, 그동안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않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곳에 입사지원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결과과 8얼10일경 확실해 집니다..
> 제가 채용된다면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신청후 1개월은 있어야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그사이 취업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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