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1:03
안녕하세요. 조현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데, 그 첫번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2개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관계없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약 한달반만에 퇴사하였다하더라도 그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5개월 정도를 근무하신 것이므로 이 첫번째 요건을 결하게 되어 현재로써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면, 18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회사에 고용되어 있어도 되므로 5개월 가량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까지 산입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첫번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동생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위라면, 학원강사라하더라도 동생분을 고용한 사업주는 동생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지위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귀하의 언니분의 경우, 실제로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보험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법상의 보험관계를 정리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해태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상실확인청구를 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해줍니다.

고용보험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현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990년 2월에 은행에 입사한 후 1997년 3월에 퇴직을 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몰라서요.
> 그러다 2002년 2월 말에 조그만 회사에 입사해 2002년 5월 말일까지 근무한 후 노동부에 신고해 임금을 받아낼만큼 고생을 하다 그만두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보면 사업장에서 18개월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2002년 2월 말에서 5월 말까지 근무한것을 다시 재 취업시 18개월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해 결국 임금을 받아서 이직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워크넷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언제 고용보험 상실했다는 것도 나와있구요. 그런데 저희 언니는 회사를 그만둔지 2년이 다 되가는데 고용보험 가입한 날짜만 나와있던데 왜 그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
> 한가지 더 저희 동생이 대학을 마치고 학원에서 영어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은 고용보험을 포함한 국민연금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 모든 것이 없는데 고용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할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은행에서 7년간 일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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