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1:06

안녕하세요. 유재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사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영업을 하였던 관계로 사업주에 포함되어, 현재 폐업을 하였고 구직을 원한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재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영업2년 하다 폐업한 37세입니다.
> 사업부진으로 2002년 2월말 폐업했습니다.
> 현재 7월26일 어떤일도 못하구 있습니다.(자본금 .사업기회.기타 구하지못했음)
> 완전실업상태입니다.
> 5개월째이구요
>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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