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1:55

안녕하세요. 이상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중간입사자에게 불이익은 보전해주는 방법은 법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불이익보전의 방법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 자체규정의 약정에 의하게 되므로, 그러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규정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6월 1일 입사자라면 특별히 약정으로 전년도 하반기의 출근률을 기초로 1년 분의 연차의 1/2인 5일을 다음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기준을 근로기준법이라 보고",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이 1년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10일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치 못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1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만 "불이익이 없어야" 인정되는 회계연도 기산일에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2. 퇴직금산정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소위, 연차수당) 산입문제와 관련하여..

1)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된 1년분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한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어느시기에 퇴직을 하든간에 연차휴가수당의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노동부의 입장은 평균임금의 개념이 비록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간 내의 역일수로 나눈 것이고 연차수당은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평균임금 산정시기와 사유는 지극히 불특정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대체하여 취득한 휴가에 대한 유급수당으로서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단지 연차휴가의 기산일이 3개월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심히 불공평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한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연차휴가수당의 성질을 휴가산출대상기간의 근로의 대가로 파악하여 그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간의 근로의 대가로 산정된 것인가를 감안하여 해당되는 부분만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한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시기나 아직 지급받지 않은 때의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고,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에 연차휴가일을 지정받은 후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당연히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대체수당의 발생 및 지급시기가 퇴직 전 3개월간에 들어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당상담소의 소견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연차휴가의 성질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여 그 시기가 연차휴가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도 없이 평균임금의 산정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중간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우선 각종사례를 살펴본 결과 중간입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방법은 불이익금지 원칙하에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 선정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2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차후 계산시 1일의 연차가 가산되느냐 안되느냐 문제라 생각됩니다.
> 저의 회사에서는 93.3월에 입사한 경우 94년도에 1년개근을 하면 10개가 아니라 93년도 보상차원에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중간입사자 연차계산방법 3번) 하반기 입사자의 경우 93.8월에 입사하면 94년도에 1년 개근해도 10개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상반기와 하반기에 차이를 두어 계산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하지만 1년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 93.8월에 입사하여 94.10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5일분의 유급휴가를 주어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 위의 경우에는 10일 주어야 정상인데 8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5일분만 준다면 불이익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
> 둘째 현재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1-696, 2000. 3. 10)에 의하면 퇴직
>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
> 휴가근로수당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라고 되어있습니다.
> 대법판례에서 명시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3개월에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발생일 이전 부터 1년동안 지급받았던 것의 3/12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방식대로 지급을 할경우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퇴직일
> 전전년도 즉 2년전에 근로한 대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라 생각됩니다.
> 따라서 현재의 노동부 행정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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