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09:46
먼저 중간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우선 각종사례를 살펴본 결과 중간입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방법은 불이익금지 원칙하에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선정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차후 계산시 1일의 연차가 가산되느냐 안되느냐 문제라 생각됩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93.3월에 입사한 경우 94년도에 1년개근을 하면 10개가 아니라 93년도 보상차원에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중간입사자 연차계산방법 3번) 하반기 입사자의 경우 93.8월에 입사하면 94년도에 1년 개근해도 10개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상반기와 하반기에 차이를 두어 계산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1년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93.8월에 입사하여 94.10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5일분의 유급휴가를 주어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위의 경우에는 10일 주어야 정상인데 8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5일분만 준다면 불이익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둘째 현재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1-696, 2000. 3. 10)에 의하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
휴가근로수당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대법판례에서 명시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3개월에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발생일 이전 부터 1년동안 지급받았던 것의 3/12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방식대로 지급을 할경우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퇴직일
전전년도 즉 2년전에 근로한 대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부 행정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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