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1:07

안녕하세요 퇴직 고려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제한기준>의 제10호에서는 사업장이 이전되어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 소용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일이 사업장의 이전일(사업장의 주소이전일 기준)보다 30일이상 앞선다면 출퇴근곤란에 따른 이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퇴직일과 사업장의 이전일의 간격을 30일이내로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액은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퇴직시 회사측에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대상자가 된다고 하니, 실업급여을 받을려고하니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는 근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신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에서 신고하기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내용은 이직사유가 사실대로 (회사의 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인한 이직) 기재되었는지와 귀하의 평균임금액(실업급여액의 기초가 되므로)입니다.

3.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었을 즈음에는 귀하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빨리 받는 방법은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빨리하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이직후 14일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마다 다소 지연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귀하가 회사측에 자주 재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번 14일이후일부터 지급됩니다.(신청일로부터 30일정도 소요)

귀하의 실업급여액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 고려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년 넘게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 약 2개월전 유산을하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정도가 걸리게 되어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제 경우에 실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실직급여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며, 퇴직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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