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1:19

안녕하세요 김태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임금체불에 따른 이직사유의 유형은 임금의 전액 또는 3할이상이 체불,지연되는 정도 2개월이상 "연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곤란하나, 10월분급여의 지급이 지연되고 11월분의 급여가 월급여일에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지연이 2개월이상 연속되는 경우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수급해당될수 있는 사유중
>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여기에 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비참하네요..
> 제가 이런거에 관심을 가지게 될줄 몰랐어요. 전 2001년 8월6일자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직하려 합니다. 2001년 10월분,2002.1월분 급여가 11월중,2월중에 지급되어야하는데 다음달로 미뤄졌거나 몇 달뒤에 나왔습니다. 제 통장에 그렇게 찍혀있으니 저는 자격이 되는지요
>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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