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0:12
수고많으십니다.
수급해당될수 있는 사유중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여기에 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비참하네요..
제가 이런거에 관심을 가지게 될줄 몰랐어요. 전 2001년 8월6일자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직하려 합니다. 2001년 10월분,2002.1월분 급여가 11월중,2월중에 지급되어야하는데 다음달로 미뤄졌거나 몇 달뒤에 나왔습니다. 제 통장에 그렇게 찍혀있으니 저는 자격이 되는지요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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