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1:26

안녕하세요 고도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름휴가 또는 여름휴가비, 상여금 등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1)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2)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 3) 회사가 시행한 수년간의 관례나 사업주의 호의적 조치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의하신 여름휴가비가 만약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명시적으로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율이나 액수등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자유판단에 따라 이를 지급치 않거나 변경한다면 위법일 것이나,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이를 지급치 않거나 변경한다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도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름휴가비는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을 하는지
> 아니면 어떠한 측정방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지
> 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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