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2:11

안녕하세요 연봉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도 현행 근로기준법을 초과하여(탈법하여) 이루어질수는 없습니다. 즉, 연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현행근로기준법의 적용됩니다. 연봉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회사측에서 연봉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해고(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현행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해고가 시행되는 날)이전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30일간의 해고예고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수당으로 평균임금(최종3개월간의 임금과 상여금의 약간액등이 포함되어 해당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일분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제근로자도 근로계약도중 해고를 당하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즈음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라기 보다는 정당한 근로계약재갱신거부(일방적이지 않은 근로계약해지)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당기간 형식적으로 연봉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2번 사례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봉계약기준에서 노사가 합의로 정한 임금조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그러한 임금조정기준의 적용에 따른 임금삭감은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삭감이라 할 것이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봉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연봉제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 1. 연봉제이지만 정규직으로 회사와 계약 시 회사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밝히면 그만두어야 하나요?
> 2.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 후 밝혔을 때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잇나요? 전자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나요?
> 3. 연봉에로 계약직의 경우도 근기 30조와 32조의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나요?
> 4. 연봉 재계약시 병원같이 개인의 실적 계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봉제 삭감이 가능하나요?
> 5. 연봉제 재계약시 동결부분에 대한 제재는 없나요?
> 메일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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