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연봉제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1. 연봉제이지만 정규직으로 회사와 계약 시 회사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밝히면 그만두어야 하나요?
2.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 후 밝혔을 때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잇나요? 전자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나요?
3. 연봉에로 계약직의 경우도 근기 30조와 32조의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나요?
4. 연봉 재계약시 병원같이 개인의 실적 계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봉제 삭감이 가능하나요?
5. 연봉제 재계약시 동결부분에 대한 제재는 없나요?
메일 부탁 드립니다.
1. 연봉제이지만 정규직으로 회사와 계약 시 회사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밝히면 그만두어야 하나요?
2.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 후 밝혔을 때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잇나요? 전자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나요?
3. 연봉에로 계약직의 경우도 근기 30조와 32조의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나요?
4. 연봉 재계약시 병원같이 개인의 실적 계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봉제 삭감이 가능하나요?
5. 연봉제 재계약시 동결부분에 대한 제재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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