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2:2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작성하셨다는 서약서 문제와는 별도로 지금이라도 출근하여 정상적인 퇴직의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서약서에서 명시한 퇴직하는 경우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든,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이든, 해고이든 그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문제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다시 출근하셔서 정상적인 퇴직과정을 거치는 것이 회사가 악감정을 가지고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9번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작성하였다는 서약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보호되어야할 영업,사업 비밀의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은 이와관련된 기존의 상담사례인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연구개발,기술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작년 가을경에 회사에서 업무로 인한 일로 사장과 사이가 좋지않아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 그때 사장이 서약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동종업계로 3년동안은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 서약서 였습니다.
> 그 서약서는 저에게 생계유지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 제가 일한 분야에 나이도 30대초반이고 다시 새로운 일은 시작하기에는 제가 해온던일 열심히 했던터라
>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 지금 현재 사장과 급여에 관한 인센티브건으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회사에 나가지 않은지 이틀째입니다.
> 작년에 제가 쓴 서약서는 유효한건지.. 이런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 저희 동료말로는 내일까지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해고 시킨다고 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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