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2:19

안녕하세요. 허근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상 촉탁직으로 있다하더라도,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연차유급휴가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따라서 귀하는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의 출근율을 기초로 입사 2년차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에 한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1년 동안 사용치 못하고 1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대신에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바뀌에 되어, 바뀐 시점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부분을 이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1년 기간이 경과한 사황에서 휴가사용으로 대체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율하는 월차휴가의 경우에도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게 되면 1일이 발생하고, 이를 1년간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되, 1년 동안 사용치 못한 월차휴가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마찬가지로 3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4.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는 재직근로자가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입니다.사용자가 연월차휴가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근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 촉탁(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연 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수가 20여개가 되는데 2001년 연말 휴가보상비로 지급을 할줄 알았는데 지급하지 않아 문의 결과 1년씩 계약을 하니 휴가보상비가 없으니 휴가를 사용을 하라는 답을 들었씁니다 .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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