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2:41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S`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아직 우리사주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에 근거한 것이라면 상장되지 않았을지라도, 환금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사주조합관계자들과 면밀히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인천에서 `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문득 온라인 법률 상담이 생각나서 Mail을 올립니다.
>
> 얼마전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 기존에 몸담고 다니던 회사는 종업원들이 출자한 종업원지주재 형식으로 설립되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 현재는 회사가 매우 어려워 부도의 위험성도 있어 보입니다.
> 본인이 회사를 다닐때는 회사에 애착이 많았으나, 현재는 회사를 떠난 상태로 회사에 출자한 자본금을
> 돌려 받고자 합니다.
> 이회사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출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는지요?
>
> 답변 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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